(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이관하기 위한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펀드 판매사에 펀드를 이관하고 기준가 산정과 자산 회수 등 조속한 사태 해결을 꾀했다.

다만, 최근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관계사들과 함께 펀드 이관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 관리인(금감원 1명·예금보험공사 1명)과 수탁회사, 판매사, 사무관리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에 나섰다.

판매사에는 NH투자증권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금감원은 NH투자증권으로 옵티머스 펀드를 이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옵티머스 사태에 앞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사가 출자한 가교운용사로 이관한 사례가 있는 만큼 기준가 산정과 자산 회수를 위해 펀드 이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라임운용 사태의 경우 운용사의 펀드 돌려막기와 부실 투자와 함께 운용에 연루된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등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며 수탁회사의 책임이 크지 않았다.

반면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는다는 펀드 제안서와 달리 자산 자체가 부실기업 등에 투자된 만큼 수탁회사와 사무관리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에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에 공동책임을 묻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오킴스 등을 선임하고 연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0일 1차 소송 참여 접수를 마무리하고 법정 소송에 앞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1차로 진행된 접수에서는 총 60여 건의 소송 참여가 이뤄졌다.

모든 접수 건은 자산운용회사인 옵티머스운용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사무처리회사인 예탁결제원,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 펀드 관계사들이 소송 상대방에 포함됐다.

한누리 측은 오는 12월 18일까지 2차 참여 접수를 통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추가로 신청하고, 조정 결과가 수용할 만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현재 15건의 피해를 접수하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중이다.

NH투자증권은 펀드 이관에 대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책임 소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펀드를 떠안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 이관은 시장 협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옵티머스 펀드를 NH투자증권 측이 모두 이관해 가야한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다만, 판매사뿐 아니라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의 펀드 투자 확인에 대한 불성실 등 책임이 불거지고 있어 라임자산운용 때와는 다른 펀드 이관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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