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6년간 지속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KT&G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는 20일 1심 판결 이후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KT&G는 "이번 판결은 원고가 개별수진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제조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흡연 수진자들의 폐암·후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KT&G는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비용은 533억원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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