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시(통진읍, 대곶·월곶·하성면 제외), 부산시 남·연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이나 분양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오는 23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와 대구 수성구는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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