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돼 일반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으로 투자 유치하는 사례에 유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하기도 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A 유사 투자자문 업체의 경우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과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 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기도 했다.

특히, 유사 투자자문 업체 대표 등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을 고용해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다단계식으로 원금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직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투자설명회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거 보유한 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례도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 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고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한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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