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현대캐피탈이 렌터카 자산을 또다시 매각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렌트 자산이 리스자산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는 현대캐피탈 등 할부금융업과 리스업을 주력으로 하는 캐피탈사는 리스 취급 중인 물건에 대한 렌트업을 할 수 있지만 렌트 자산의 분기 중 평균 잔액이 리스 자산의 평균잔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제는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에 렌트업을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한 대신 부수 업무가 본업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과 리스업 및 기타 대출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렌트업무는 부수 업무에 속한다.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차량 12만대의 장기렌트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키며 주력 사업에 못지않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렌터카 시장을 꾸준히 성장시키며 양호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관련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 없는 약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캐피탈은 5천억원 규모의 장기렌터카 부문을 신한카드에 매각했다.

당시에도 현대캐피탈은 렌터카 자산이 리스자산 규모를 넘어서지 않도록 줄일 수밖에 없었다.

현대캐피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렌터카 자산 규모를 줄여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가능성을 피해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 규제의 경우 금융회사나 여러 업무 권역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서 쉽게 개정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애초 본업 이외의 업무가 본업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영업하지 못 하게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렌트 자산이 리스 자산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 현대캐피탈은 또 매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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