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을 필요없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저축은행 임원이 저축은행과 함께 져야 하는 연대책임 요건도 종전보다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가제로 운영해 오던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신고수리 권한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했다. 기존 저축은행은 지점설치뿐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등까지 인가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다른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겸영업무는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도 1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해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에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예외사유 종류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시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고의·중과실'로 완화한 점도 특징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위·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지고, 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쉬워질 것"이라며 "임원 연대책임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위축이나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중으로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효율화와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이나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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