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는 24일 산업은행과 조 회장이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시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항공업 재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KCGI는 지난 18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반 주주를 배제한 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CGI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면서 "진정으로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이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서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산은과 조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도 가지지 않고, 한진칼에만 의결권과 이사 지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추가 투입하면서도 항공사 직접 감독은 포기한 셈이고 나아가 한진그룹 내 알짜 비항공계열사의 경영은 조 회장 일가에게 방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KCGI는 "산은이 제시한 7대 의무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 지위에서도 확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상증자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자율성 측면에서 산은이 과도하게 관여하게 되는 항공업 재편방안이 옳은 길인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11만 임직원의 고용이 중요한데 경영주인 조 회장의 13억원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아무런 자구노력 조건도 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라면서 "부실 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KCGI는 "산은과 조 회장의 이익만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추가 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 없이 1조8천억원에 인수계약을 하고, 10여일 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대한항공 주주와 한진칼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5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의 한진칼 신주 대금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1일까지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항공사 빅딜은 무산되는 반면에 기각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은 순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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