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 있다는 KCGI 주장도 명백한 거짓…명예훼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진그룹은 24일 사모펀드 KCGI가 법원에 제기한 산업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면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KCGI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KCGI가 "산은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시에도 다양한 대안으로 항공업 재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면서 "이번 빅딜은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산은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은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산은이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가 있다는 KCGI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KCGI는 "산은과 조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산은이 대한항공과 진에어에는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도 가지지 않고, 한진칼에만 의결권과 이사 지명권을 갖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은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지주사로 이를 통해 통합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은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KCGI는 사실도 모르고 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산은은 통합 작업의 견제·감시를 위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주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한진그룹도 유상증자, 기내식 사업 매각 등을 통한 자구 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CGI가 "산은과 한진그룹이 통합 후 구조조정은 없다고 언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진그룹은 "그렇다면 KCGI는 반대로 통합 후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진그룹은 "KCGI의 주장은 본인들이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전형이라는 방증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은 51년의 항공산업 노하우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된 인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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