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한진그룹은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진그룹은 25일 입장문에서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제1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어,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천억원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까지 발생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의 산은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은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다음 달 2일이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그룹은 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상장회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해야 하고, 엄격한 제한 하에 예외적으로 실권주에 대한 배정이 가능하다"며 "한진칼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공모는 기존 주주의 참여 여부와 실권주 규모를 전혀 할 수 없어 KCGI만의 구두 참여 의사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배정 유상증자만으로는 국가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목표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산은의 투자 목적에 비춰봤을 때 산은이 필요로 하는 규모와 지분율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진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은 회사채 등 신용차입이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또한 대부분 소진해 담보 차입도 어렵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차입 시 한진칼의 이자 상환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산은이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과 경영 감시·견제를 위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산은은 개별기업에 투자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을 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보통주 투자를 한 것이다"며 "KCGI가 주장하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은,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 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은이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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