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환율 저평가를 이유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환율을 이유로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로 다른 기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일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해 12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위스트 타이는 비닐봉지 등을 묶을 때 사용하는 얇은 줄 종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환율 절하와 다른 불공정한 보조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법적인 도구를 지속해서 사용할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공평한 경기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벌적인 관세는 미국의 트위스트 타이 제조업체가 중국 기업이 대응 불가능할 정도의 낮은 가격에 해당 제품을 덤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저널은 이번 관세가 비록 규모가 있는 산업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환율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다른 경우에도 이런 선례를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환율의 인위적인 저평가에 대해서도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는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것이었다.

저널은 중국 정부가 트위스트 타이를 위해 환율을 절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저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이 문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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