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 방안을 서울시가 뒤집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조정이 무산되고 서울시가 공원 지정을 강행할 경우, 송현동 부지를 현금화하기 어려워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송현동 부지에 대한 조정문 체결을 앞두고, 서울시가 갑자기 시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권익위가 작성한 최종 조정문에 대해 대한항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한 만큼, 서울시의 이 같은 태도는 사실상 권익위 중재를 뒤엎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정이 무산되고 서울시가 공원 지정을 강행할 경우 송현동 부지를 현금화할 수 없고,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올해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천억 원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았다.

동시에 기내식 사업부 매각과 송현동 부지 매각 등 자산 매각을 통한 자구안을 이행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 공원화 계획에 따라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 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와의 조정을 거쳐 LH의 송현동 부지 매입을 통한 간접 매각 방식을 추진했었다.

LH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서울시가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맞교환 대상 부지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논란이 일면서 조정문의 시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고, 서울시는 대한항공과의 최종 합의를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노력한다는 문구로 조정문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시의회의 부동의를 방패 삼아 조정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LH를 통한 제3자 매각안을 제안한 것은 서울시인데, 문구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익위 조정문에는 계약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이 명기됐고, 조정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정문을 이달 16일 대한항공과 LH, 서울시에 공문으로 보냈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의견조회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이달 23일 대한항공과 LH는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최종 회신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교체하자고 요구했는데, 이는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자는 취지이며 한마디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만 믿다가 내년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한다면서, 송현동 부지 매각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을 위해 1조2천90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14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 스스로 내년까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문화공원을 지정한 후 보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10년 이상 버틸 수 있고, 공원 결정 고시가 난 후 10년이 지나야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부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 문제가 대한항공 임직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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