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내달 3일 회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오늘 회의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생명 제재심에서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 문제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을 핵심 안건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보험 가입자들과 분쟁을 겪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생보사들은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은 삼성생명의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경우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사안이다.

한편,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1년 간은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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