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 상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임시로 보증금의 형식을 이용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호주산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회사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중국 상무부는 회사별 보증금 비율이 107.1~212.1% 사이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 국내 와인 업계의 신청에 따라 올해 8월 18일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조사에 대한 예비 결정을 공포한다"면서 "호주산 와인에 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 와인 업계가 호주산 와인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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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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