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에 대해 외부 경영 컨설팅을 받고 대표 이사를 공모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로써 MBN은 2020년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3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MBN은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미달하는 640.50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최종 심사에 앞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외주 상생 방안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승인을 거부할 경우 시청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

다만,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면서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모 제도를 통해 대표 이사를 뽑고 종사자 대표를 심사 위원회에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는 조건도 덧붙였다.

한편, JTBC는 심사평가 총점 1천점 중 714.89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 내달 1일부터 5년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kl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1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