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는 소비자 보호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빅테크와 금융산업: 경쟁, 협력, 진화' 정책심포지엄에서"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려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해 은행보다 작고 불안정한 플레이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융산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나,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빅테크가 들어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경쟁해서 양 주체가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고민으로 나온 전금법 장치는 빅테크가 받은 고객 자금을 모두 외부에 이체해 은행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때 고객별이 아닌 빅테크 이름으로 은행 계좌에 넣는 것이라 빅테크가 도산할 경우 혼잡 돼 있는 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알 수 있도록 외부청산 의무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차별적 대우가 공정했는지 평가 기준이 중요하다"며 "플랫폼 쪽에 어떤 근거로 알고리즘을 운영하는지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사들은 금융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해 중개 수수료만 챙기기 때문에 몸이 무겁지 않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기본적으로 높다"며 "이것이 단순히 규제의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규제차익의 문제는 국내와 해외 플랫폼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전금법은 역외적용이 되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과 실제 집행하는 것은 간극이 있어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 진출할 때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계와 긴밀하게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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