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과 관련한 조사를 종료하면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약 3년간 진행된 절차가 일단락되며 현대·기아차는 엔진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 시각)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GDi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에 5천400만 달러(약 597억 원), 2천700만 달러(약 298억 원) 등 총 8천100만 달러(약 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천만 달러(약 442억 원), 기아차는 1천600만 달러(약 177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NHTSA는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세타2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왔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등의 엔진 제조과정에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NHTSA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리콜 관련 보고서의 일부 정보가 부정확했다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대·기아차는 안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리콜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NHTSA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세타2GDi 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등 본연의 경영활동과 품질 강화 등에 더 매진하기 위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기아차는 앞서 작년 세타2 GDi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6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고 고객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미 검찰 조사도 지난 6월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NHTSA 조사마저 합의함에 따라 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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