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상환능력이 감소한 개인 다중채무자의 경우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가 가능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복위는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다중채무자에 대해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이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시까지 상환유예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대폭 개선된다.

채무자가 전(全)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 해제 신청을 할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출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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