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M&A)의 운명을 가를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결정할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M&A는 무산되고, 기각하면 초대형 국적항공사의 출범을 위한 여정은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한진그룹과 KCGI는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태평양을 각각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로펌 간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이르면 30일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재판장은 이승련 수석 부장판사다.

비 부장판사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0회(연수원 20기)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에 오기 전에는 법원의 조직과 예산, 사법 정책 등을 담당하는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한진그룹과 KCGI 등 3자 주주연합의 경영권 분쟁 관련 판결을 다루기도 했다.

올해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을 5.06%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공시했으나, 올해 1월 초 지분을 8% 이상으로 확대한 뒤 낸 추가 공시에서는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했다.

반도건설은 재판부에 보유한 한진칼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경영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 부장판사가 올해 3월에는 조 회장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이번에도 조 회장에 유리한 판단을 해 줄지는 불확실하다.

이 부장판사는 가처분 심문에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핵시 쟁점이라고 제시한 바 있는데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공방 과정에서 대형 로펌 간 자존심 대결도 펼쳐지고 있어 어느 쪽이 웃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진그룹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전면에 섰다.

M&A 및 금융 분야 법률자문 베테랑으로 꼽히는 고창현(연수원 19기) 변호사와 과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변론을 주도한 김용상(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엘리엇의 가처분소송에서 삼성물산의 대리인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KCGI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한승(연수원 17기) 변호사와 고승환(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전면에서 대응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장 출신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단계부터 변호를 담당했고,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한 변호사와 함께 이번 소송에 참여한 고 변호사 역시 최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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