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나이키와 코카콜라가 미국 의회 하원이 지난 9월 통과시킨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안' 약화 시도 로비를 펼쳤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노역으로 만들어졌다고 간주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당시 미 하원은 찬성 406, 반대 3 등 초당파적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임스는 이 법안이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과녁이 됐다며 이들이 고용한 로비스트들이 강제노동을 비난하면서도 법안의 모호한 규제가 중국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신장 지역 생산품은 면화, 석탄, 사탕, 토마토, 폴리실리콘 등 원자재에서 중국의 의류, 신발 공장 노동자 공급까지 다양하다. 인권운동가들과 뉴스 등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신장지역에서 설탕을 공급받고 있고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칭다오 공장에는 위구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타임스가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나이키는 올해 1~3분기까지 의회와 연방정부에 로비하기 위해 내부 로비 부서에서 92만 달러를 사용했다. 주제별 로비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제노역 금지법안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외부 로비회사에도 해당 법안을 포함한 로비에 4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코카콜라는 올해 3개 분기 동안 468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는데 해당 법안도 포함됐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로비 문제에 대해 언급을 거절하면서 지난 11월 7개 산업단체와 함께 의회에 제출한 공개서한을 제시했다.

해당 서한은 단체들이 강제노동을 추방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음을 언급하며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 외국 정부를 동원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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