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도입 위해 법규개정 추진단 구성·운영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오는 2023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된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IFRS17 도입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2023년 IFRS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IFRS17 도입이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산하에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한 뒤 회계제도반과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의 실무작업반을 둘 계획이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 법규에 반영하는 동시에, 보험사들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한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내년 1분기 중 제7차 회의를 열고 IFRS17 시행과 킥스(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한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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