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정부가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대 3조8천억원으로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최소 6만국 이상 구축하는 조건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제시안보다 25%가량 낮추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가 각각 12만국 이상 만들 경우 할당 대가는 총 3조1천700억원까지 내려간다.

10만국에서 12만국은 3조3천700억원, 8만국에서 10만국 수준은 3조5천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소 기준인 6만국에서 8만국 수준으로 구축할 경우 3조7천700억원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내야 한다.

앞서 과기부는 5G 신규투자 실적에 따라 최대 4조4천억원까지 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번 확정안은 지난번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보다는 가격면에서는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최소 설치 기준이 기존 3만국(4조4천억원)에서 6만국으로 증가해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은 여전하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과기부가 최초로 제시한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구축 의무와 가격을 낮출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무선국 기준을 12만국으로 낮추고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로밍국도 포함키로 했다.

오용수 과기부 전파정책 국장은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한 결과다"며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kl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