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인카드에 대한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처를 했다.

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이러한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 전 직원 A씨가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지만, 회사 측은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전 직원 A씨는 법인카드로 14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신한카드는 적발이후 피해금액 가운데 4억원 가량을 회수해 최종 피해금액은 10억원이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한카드에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9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후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건을 심도 있게 조사했고 이번에 경영유의 징계를 내렸다.

신한카드는 자체 감사 적발 즉시 전산시스템 개선에 착수해 지난해 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자사 명의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해 사용 중지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자사 명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방식으로만 결제 가능토록 제한하고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도 마련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자체 감사 적발 이후 시스템 부문을 개선해 현재는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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