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개 사에 대해 지배구조 항목 준수율이 올해 47.5%로 지난 2017년 16.1%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내부통제 부문이 지난 2017년 11%에서 올해 94.8%까지 가장 크게 올랐고, 감사위원 교육(1.9%-> 67.1%) 등 경영 관리상 필요한 항목에서 높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 4개 항목은 의무화 이전 준수율이 이미 60%를 웃돌았고, 의무화 이후 추가 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사외이사 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등 4개 항목은 공시 의무화 1년 차에 평균 32%포인트(P) 개선됐으나, 2년 차 증가세는 1.6%P대로 둔화했다.

정기주총 분산 개최 등 10개 항목은 준수율(평균 26.7%)과 개선 수준(평균 11.2%P)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의 경우 결산 등 경영환경과 업무 관행의 이유로 대부분 기업이 2주 전 주총 소집공고를 준수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승계 정책·서면 투표 및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낮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다만, 정기주총 분산 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및 전자투표 도입 항목의 준수율은 증가세를 보였고, 여성 이사 선임 항목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준수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등급이 상승한 기업이 90개 사에 달하는 등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라 평가 등급도 개선됐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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