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차원 대체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에도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공동대출 취급과 자산운용시 대체투자 비중 확대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등과 올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리스크를 점검했다. 지방조합들의 경우 부동산 관련 업종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향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업 연체율은 지난 2018년 말 1.99%에서 올해 9월 말 2.97%로 뛴 상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중앙회 자산운용시 파생결합상품이나 SOC 등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체투자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9.1%였으나 올해 9월 말 12.6%까지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공동대출 취급시 조합 자체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에 신설한다.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편중여신 방지제도도 상호금융업권에 도입된다.

거액여신한도 규제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그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는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여신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하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상환준비금 등 규제 차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검토하고, 신협의 배당상한선을 표준정관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업권과 협의를 기반으로 신협법 개정을 통해 거액여신한도·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협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단위신협의 배당 상한선을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신협 외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입법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신협 외 상호금융은 주 고객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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