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법원이 1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 판결로 산업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 5천억원을 납입하고, 이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산은은 KCGI의 가처분 신청 이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양대 항공사 통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두 항공사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산은과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은은 빠르게 통합 작업을 마무리해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칼은 오는 2일 한진칼에 5천억원을 투입하고, 3일에는 한진칼이 발행하는 교환사채(EB) 3천억원을 인수한다.

예정대로 한진칼에 총 8천억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셈이다.

한진칼은 산은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3천억원을 대한항공이 인수하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작업은 사실상 본격화하게 된다.

내년 3월경 대한항공은 2조5천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데,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신주 5천82만주를 7천317억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1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대한항공이 내년 6월30일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면 이번 딜은 마무리된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통합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산업 톱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과 화물 운송 실적 기준으로 대한항공 19위, 아시아나는 29위로,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사하면 세계 7위권으로 올라선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도 신청할 계획이다.

독과점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항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요국가가 모두 항공업종에 대한 합종연횡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결합 승인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한진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작업(PMI)도 본격화 한다.

대한항공은 이미 지난주부터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실사단을 파견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양사의 중복 노선과 인력 조정 및 항공 마일리지 등 시스템 등을 통합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번 두 항공사의 빅딜을 항공산업 재편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힌 만큼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면서 양사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산은에 노사정 회의체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또 세부적인 고용안정 계획도 요구하고 있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의 공세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KCGI는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등 플랜B를 준비 중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두 항공사 통합 작업에 힘이 실린 만큼 산은이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KCGI가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노조 및 시민단체 반발 등이 예상되지만 두 항공사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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