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달부터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 초부터 변경된 조건의 주택연금 사전상담과 예약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연금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했다. 여기에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주택연금을 활용하게 됐다.

기존 시가 9억원으로 제한된 연금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은 공시가 9억원으로 변경됐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수준의 주택 시가는 12억~13억원 수준에 형성돼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8만 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며, 주택규모는 85㎡ 이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가입자 대상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천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다. 이 중 70대(47.5%)와 60대(34.1%)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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