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면서 00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업체들이 후불기능 탑재를 통해 카드사와 본격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일 국회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근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서 간편결제업체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후불 기능이다.

그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신용카드사와 결제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간편결제업체들은 후불기능을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결제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00페이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주 결제기능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간편결제업체들은 신용카드 연동으로 계약관계에 따라 카드사에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간편결제 업체들이 후불기능을 부여받으면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약하고 신용카드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어느 정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편결제 가운데 핀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월 기준 61.5%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만 해도 52.6%였던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제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의미에서 후불결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국회의원(정무위원장)은 간편결제 업체의 후불결제 허용에 대해 비대면 결제를 위주로 하는 시대에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후불결제 한도는 현재 3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됐지만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간편결제업체들은 30만원으로 후불기능을 시작하되 향후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한도인 100만원까지 단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한도는 지난 2016년 30만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60만원까지 한도가 높아졌고 올해 4월에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한도가 단기간에 상향 조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됐기 때문이다.

간편결제업체 한 관계자는 "후불기능을 일단 시행해보고 초반에 안정적으로 연체율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며 "소비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 후불 기능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보여줘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가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은 결제금액을 나중에 부담하는 후불 기능이었는데 경쟁자가 많이 생기면 이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간편결제기업들이 후불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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