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던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도 기본예탁금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기존 레버리지 ETN·ETF 투자자도 내달 4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 예탁금 적용 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예탁해야 레버리지 ETN·ETF 상품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예탁금 기준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또한, 다음 달 4일부터 레버리지 ETN·ETF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앞서,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장하며 지난 9월부터 레버리지 ETN·ETF에 신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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