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DGB생명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들을 초청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리딩 GA 대표 초청 설명회'는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 전(前) 금융위원장과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임 전 위원장은 첫 번째 세션에서 금소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 시사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임 전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을 통해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교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 법률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를 통해 금소법이 실제 보험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은 업계 안팎으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보험사와 GA가 힘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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