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 취한 임시 반덤핑관세를 최대 4개월 동안 유지할 계획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률에 따라 호주산 와인에 대한 최종 반덤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반덤핑 조치는 최대 4개월 유지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연장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공고를 통해 호주산 와인 덤핑 수입과 자국 와인업체의 손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는 세관에 최저 107.1%, 최대 212.2%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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