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거쳐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과 이날에 걸쳐 두 차례 보험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에 나섰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보험 가입자들과 분쟁을 겪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직접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생보사들은 이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재심은 전산시스템 개발 기한을 넘긴 삼성SDS에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서 나온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받아들일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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