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파수는 공공재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원이다. 제한된 주파수를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 대가를 받고 할당하고 있다.

통신사는 신규 배분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할당을 받으며 기존에 받은 주파수는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재할당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다.

2011년 이동통신사들은 2~4G 주파수를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받았다.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된 '주파수 재할당'은 이때 받은 주파수의 가격을 다시 책정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2011년에 받은 주파수 사용권은 오는 2021년 6월에 말소되는데 이를 두고 이동통신사 3사와 정부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일반적으로 주파수의 가치는 전파법 제 14조 시행령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금액을 해당 주파수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의 3% 정도로 추산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과거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가 할당된 경우 당시 낙찰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동통신사들은 5G 시대가 시작된 이 시점에 기존의 주파수는 과거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아직은 2~4G를 5G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치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양측에서는 서로 다른 가격을 내세웠다.

당초 이동통신사들은 2조원에 미치지 않는 가격을 요구했으나, 과기부는 5G 기지국 구축에 비례해 그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과기부는 당초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지어야 3조2천억원 안팎으로 주파수를 재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 같은 조건이 불합리, 기지국 구축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며 다소 조율해줄 것을 주장했다.

양측은 약 2주간의 협상을 벌인 후 최종적으로 12만국 이상 구축 시 3조1천700억원으로 타협했다.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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