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을 강남 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잔여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분양전환 가격보다 낮게 매각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주택을 매각하려고 할 때는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최근 빚어지는 다수 분쟁을 논의하도록 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서울 강남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변경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사용 지역을 자치구 안에서 특·광역시 안까지 확대했다.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일부는 구역이 속한 자치구에서 배분하고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에 사용하되 일정 부분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용적률 등을 완화하도록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는 구역을 주민이 지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딱지) 전매를 금지하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후 전매하는 경우나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불법 전매를 하는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 지위가 발탁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되나, 개정 법률 시행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낙후된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5년 주기로 지자체장이 정비 방향을 마련하며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다.

산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제한,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되고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5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