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GS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 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직접공사비 항목을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남과 대전 공사 현장 4건의 도급 내용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은 198억500만원이었지만 GS건설은 이보다 11억3천400만원 적은 186억7천1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처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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