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투기 과열을 막겠다며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풍선효과가 뒤따르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 규제 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울산, 창원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이 된 지역들은 집값 상승세가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첫째주(7일 기준) 조사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값은 0.32% 올라 지정 직전 상승률(2.73%)에서 크게 후퇴했고 부산 해운대구도 1.39%씩 오르던 아파트값이 0.26%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이전 안정됐던 주변 지역 집값이 불안해지는 양상이다.

김포 인근인 고양시 일산서구는 0.31%에서 0.97%로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졌고 부산은 진구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감지된다.

국토부가 과열이 진정된 곳은 규제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0.10%대 오름폭을 보이던 청주 집값이 지난주 0.76%까지 상승하며 출렁였다.

창원은 상승폭이 큰 데다 경상남도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지정이 확실시되자 경남 김해, 양산 등 주변 집값이 반등하며 규제를 선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급 부족을 비롯한 시장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요 억제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울산시와 창원시를 비롯해 전주시, 구미시 등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 공급 부족을 겪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조사한 이번 주 매수우위지수는 전국 기준 100.9를 기록해 2003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기준점인 100을 돌파했다.

울산(132.8)과 대구(126.5), 대전(114.2) 등이 100을 웃돌았고 제주도가 178.6까지 치솟으며 기대 심리를 반영했다.

이처럼 지방의 매수 심리가 뜨거운 가운데 추가 공급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에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한다면 과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투기적 현상이 있을 때 이에 대응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1차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현재는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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