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의무고발제 등을 활용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검찰,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가 있고 최근 이에 근거한 고발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징금 상한이 2배로 늘었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보장하고자 자료명령 제출제도도 도입돼 효과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됐고,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도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과징금 상한이 2배 높아져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과징금이 매겨진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4가지 경성담합을 대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의됐으나 민사·행정적 제재로 담합 자체가 억제될 것"이라며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적 패널티가 가해져 담합할 유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욱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공정거래법이 과거 공정위가 집행했던 재벌 개혁 정책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법률이며 과거와 비교해 편법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정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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