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금융안정을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디지털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 규정을 한국은행법에 두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거래의 지급결제 관리 감독 권한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학계 전문가가 한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상사법학회 학술지 '상사법연구' 제39권 제3호의 '전자금융거래법의 체제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할 당시 법안 기초 작업에 참여한 정 교수는, 전자금융거래법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급결제청산 제도화를 위해서는 한은법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의 운영기관 등에 관한 감시 권한을 명문화, 구체화해서 지급결제제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량과 특성에 비추어 타당하다"며 "국제적으로도 정합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그 근거로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 고유 영역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의 감시 대상을 꼽았다.

정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지급결제제도 효율성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생 전자금융산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전자금융산업 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개정 논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의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먼저 정 교수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갖는 것은 적절하고, 각국의 보편적 현상이라며, '감독'과 '감시'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시는 위험과 오류의 발견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리작용이며, 감독은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게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비영리 기반의 공익적 시스템으로 자본 영업행위 문제보다는 결제 불이행에 따른 금융위험을 빨리 발견해 시정함으로써 시스템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감독'이 아닌 '감시'의 대상이라는 의미다.

그는 중앙은행이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있고, 결제 시스템의 안정과 효율성을 담보할 책무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결제 시스템 참여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즉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는 투명성이나 건전성보다 안정성과 효율성이 우선한다고도 했다.

영리 목적의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확보와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목적으로 감독이 요구되지만, 결제 시스템과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험의 조기 발견과 위험 확산 방지, 효율적 자금 이동을 위한 관리 수단이 요구된다.

대부분 국가에서의 거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감시 권한을 갖는 이유다.

정 교수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지급거래 제도화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제도 규율은 적절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은 한은법 81조에 명시되어 있고, 외국 사례에도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결제시스템에 관해서는 규정 도입이 아닌 규정의 구체화가 문제 될 뿐"이라고 함축했다.

이어 "금융결제원의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는 감독이 아닌 감시의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책임은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최선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는 보안 강화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논의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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