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오름폭이 큰 파주와 울산, 창원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국토부는 16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지정 해제 안건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회부해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오후 늦게 주정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주 내로 추가 지정 지역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상 주정심이 끝난 직후 결과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울산, 창원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달 중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첫째주(7일 기준)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값은 1.18% 올라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3주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창원시는 의창구(0.94%)와 성산구(1.15%)의 상승폭이 크고 울산시는 남구(1.15%)가 나홀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인 양주는 아파트값 상승폭이 0.10%대에 머물고 있어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 대구 수성구 일부도 규제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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