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소득수준 향상에도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이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지는 동안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소득수준 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면 납세 대상이 자연 증가하면서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세제 변화가 없었던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가 발생하는 피상속인 수는 1천389명에서 9천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3조4천134억 원에서 21조5천380억 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천653억 원에서 12조2천619억 원으로 6.6배가 늘었다.

또한,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도 3조6천723억 원으로 7.1배 급등해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

한경연은 상속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소수의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연도별 세수 변동성도 커진다.

예컨대 2000년 이후 상속세수 연평균 변동률은 13.6%로 국세(6.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경연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의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세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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