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 종부세·재산세 감면 확대로 공급 유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3기 신도시 보상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대토보상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중산층이 이용할 건설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한 전매 제한을 신설한다.

대신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만기보유 특약 채권과 유사한 수준인 30%로 높여 3기 신도시 보상금의 과도하게 풀리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자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가격 기준(수도권)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고 리츠·부동산펀드 운용사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받도록 법률을 손볼 예정이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해 건설임대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우대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하고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용산캠프킴은 부지 반환이 끝나 토지 정화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후보지를 선정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공모 대상을 수도권으로 넓힐 방침이다.

공공재건축은 관심 단지를 대상으로 내년 2분기까지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내년 중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에 착공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요 공공분양주택은 내년 7월부터 인천 계양, 노량진 군부대를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작되며 내년 상반기 중 8·4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성남, 의정부, 의왕 등 선도단지를 중심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료율을 낮추고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도 수도권 보증금 7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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