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산 9개구와 울산 2개구, 파주, 천안 등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일 자정부터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광역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와 달성군,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울산 중·남구 등 23개 지역이다.

광역시 밖에서는 파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최근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늘자 정부가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의 경우 성산·의창구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이어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농 복합도시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큰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뺐고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적용되고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를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조사에 나서며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의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사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청구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금 유용 의심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18일부터 4주간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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