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법원 전문심리위원들의 지적 사항들을 보완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7일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한 후 이같은 입장을 정했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와 위원회 협약 탈퇴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전문심리위원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또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주 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대해 2021년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에 참가한 나머지 6개 관계사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할 것과,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서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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