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속상각 제도는 기업들이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돕는 정책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에 가속상각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까지,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가속상각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법인세 납부액은 같다.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1천200억원의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만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이럴 경우 전체 세금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세 부담이 적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자 비용도 덜 수 있다.

가속상각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유도하는 대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신규투자에 대해 100%를 가속상각을 하는 '감세와 고용법'을 시행해 신규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도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속상각 특례 적용시한을 지속해서 연장해왔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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