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1가구 1주택' 주거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는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주택 보급률이 지난 1995년 73.9%에서 2018년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3.3%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 수가 지난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했다. 주택 소유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권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리고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언급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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