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문책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외국 회사에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가 금지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을 퇴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달 초 하원에서 가결한 외국회사문책법에 서명했다.
미국 코넬대 SC 존슨 경영대학원의 앤드류 카롤리 교수는 외국회사문책법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국 기업마저도 미국 자본시장이 중국 기업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미국증시를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 걱정은 여러 중국 기업이 외국회사문책법 때문에 미국 환경이 예상보다 덜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이탈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투자자들도 좋은 기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차단하는 것은 너무 뭉툭한(blunt) 수단"이라고 말했다.
카롤리 교수는 회계 스캔들 여파로 공시 요건을 확대했던 지난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외국 기업 등록 취소 사태 등이 발생했다면서 외국회사문책법도 동일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PCAOB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돼있는 중국 및 홍콩 기업 수는 202개이며 전체 시가총액은 1조8천억 달러에 달한다.
PCAOB 등록 법인인 마컴번스타인앤핀척의 드류 번스타인 파트너는 외국회사문책법에 따르면 공산당과의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제 및 산업 정책 결정에 있어 공산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중국 기업 입장에서 외국회사문책법을 침해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번스타인 파트너는 "국영기업이나 민감한 분야의 기술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선택지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올해 미국증시에 상장돼있는 중국 기업들이 홍콩이나 중국에 2차 상장을 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12억 달러다.
2018년 9억200만 달러, 2019년 129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대폭 늘어난 것이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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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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