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14년만에 가장 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부동산 수를 늘려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종전보다 2만필지 늘어난 52만호였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7%로 지난 2007년(12.40%) 이후 가장 크다.
 

 

 

 

 

 

 


세종이 12.3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순이었으며 충남(7.23%)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3.83%)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12.63%), 강서구(12.39%)도 12% 넘게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 주거용 표준지 공시가격이 11.08% 올랐고 상업용은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공시가격이 2억650만원으로 2억원을 돌파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보다 2.9%포인트(p)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확정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24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2일까지 개진할 수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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