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인앱(In-App)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구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강남구 소재의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달만에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의무화한 인앱결제를 신규 앱에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에는 내년 9월 말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가 업계 반발이 커지자 일괄적으로 내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며,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도록 강제한 혐의에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