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법적, 인격적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24일 발표하고 향후 법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했다.

향후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일부 대체하고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AI의 권리와 책임 범위를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AI의 창작물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설정 방법과 향후 민사, 형사상 법인격으로 인정 여부도 검토한다.

아울러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도 논의한다.

또 AI의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중으로는 실제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AI로 대체되는 고용·노동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도 손을 본다.

AI 알고리즘이 편향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의 자율적인 평가, 관리, 감독 체계도 유도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내년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에서는 의료, 금융, 행정, 교통 분야를 AI 중점 활용 분야로 꼽고 활성안을 마련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의료기기의 국제 기준을 내후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2023년부터 확대한다.

이미 AI 활용이 활발한 금융 분야에서는 이상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금융 관련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AI을 도입해 적용할 수 있는 행정 업무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행정 업무 처리의 오류를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수립한다.

그 밖에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행 선박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향후 정부는 30개 과제 주관 부처별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추진 계획을 내년 2분기 중으로 수립하고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지속해서 로드맵을 수정 및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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