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 편취와 사기성 펀드 설정 등 일부 회사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이란 자료를 통해 18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A운용사의 운용역들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매수 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운용사의 경우 투자 업체가 과거 펀드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알았음에도 이를 판매사 등에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펀드 설정 대가로 자금을 수령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 거래가 있던 C운용사 사례도 적발했다.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하는 운용사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한 사례들은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현재 사모 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예단하기는 곤란하다"며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20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을 출범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검사가 시작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총 233개의 사모운용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설정된 사모 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와 판매사, 신탁사, 사무관리사 등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총 9천43개 펀드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으며 현재 전체 펀드의 50.5%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환매중단 등 사고 발생, 민원·제보 등에서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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