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롯데그룹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7일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38개 기업집단, 130개 사에 10억7천5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284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비상장사 중요 사항, 기업집단현황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통합해 점검했다.

기업집단별 건수 기준으로는 롯데가 20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롯데지주가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지연공시 등 3건, 롯데케미칼이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등 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태영은 1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고 2억4천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24개사가 47건 위반해 과태료 8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62개사가 78건 위반해 과태료 4억600만원,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는 30개사가 31건 위반해 과태료 8천6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전체 47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거래와 담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거래 등 자산거래가 각각 14건(29.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27건으로 57.4%를 차지했다.

기업집단현황 중요 공시는 전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 상당수는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 또는 지연해 공시하는 것으로 다른 공시 항목과 비교해 위반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 등에 관한 공시위반이 확인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행위 중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행위가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중 기업집단현황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하여 공시한 위반 행위가 5건 확인됐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전체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를 차지했다.

31건 중 미공시 건이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미의결과 미공시 등 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준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점검 방식을 보완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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